건설협회-전문조합간 ‘보증전쟁’
상태바
건설협회-전문조합간 ‘보증전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6.13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행위로 인해 회원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설협회는 건의에서 원ㆍ하도급사간 건설하도급 계약에 있어 하도급자의 부도 또는 계약 불이행 등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시 신속하게 보증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감사 등 강력한 지도감독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한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며 “조합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감사와 지독감독권한이 있을 뿐 보증문제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해 추가적 조치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에 건설협회가 건의한 내용과 피해사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건설협회 관계자는 “국토부 조치에 만족한다”며 “전문조합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본지 지면을 통해 전달했다.
이는 (13일 기준)아직까지 전문조합이 건설협회에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조합측은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다”며 “건설협회가 제기한 사례에 대해 지연사유를 파악한 결과 기성자료 미제출, 계약당사자간 소송상 분쟁, 손실자료 미제출, ESC 금액에 대한 상호간 이견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증금지급이 지연된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조합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청구시 보상심사자료로 계약서, 계약해지문서, 기성금지급자료 및 손실자료 등을 징구해 보상심사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문조합은 특히 보증금청구시 손실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증채권자는 손실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합이 인정할 수 없는 손실의 보증금지급을 요구해 보증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약벌 규정을 이유로 손실입증자료 제출을 거부(보증금 지급 심사자료 미제출)하거나, 건산법에 의한 시공상황 조사 거부 및 발주처에 대한 시공조사 방해, 조합의 심사권 접근 요청시 법적 소송으로 일관하는 사례 등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부연설명이다.
전문조합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건설사인 D사의 경우 보증사고시 관련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무조건 소송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전문조합에서도 보증거부 움직임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보증금 청구에 따른 지급액은 1,600억원 규모이며 올해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건설협회측은 “전문조합이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보증처리 지연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체들의 불만 및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종합건설사들의 전문조합 보증서 거부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사 전문조합 보증서 ‘보이콧’…전문건설사 ‘역피해’=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전문조합 보증 지연 및 회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종합건설사들은 ‘전문조합 보증서 보이콧’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종합건설사는 전문조합 보증서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한 하도급사에게 만 하도급공사를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전문조합의 조합원사인 전문건설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하도급사들은 원도급사의 전문조합 보증서 회피로 보증수수료가 비싼 S보증 등 민간보증사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조합과 민간보증사의 보증수수료는 상품별, 신용등급별로 30%~50%까지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조합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보증사는 전문조합보다 수수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 등 불편한게 한둘이 아니다.
전문조합은 출자좌수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불필요하다.
전문조합의 경우 건당 ▲입찰보증 0.008%~0.036% ▲계약보증 0.262%~1.379% ▲선급금보증 0.432%~2.101% ▲하자보수보증 0.165%~ 2.101% 등이다.
◆계약보증 이행방법 ‘실손보상’ vs ‘정액보상’= 건설협회는 계약보증 이행방법을 ‘실손보상’에서 ‘정액보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건설협회가 작성한 건의서 초안에 따르면 개정 이유를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보증 이행방법에 대해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하수급자의 부도 등 보증사고 발생시 손해액의 산정을 둘러싸고 보증기관과 원사업자간 첨예한 이견 등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실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 또는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정액보상’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하수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전부를 원사업자에게 귀속토록 하는 ‘정액보상’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조합측은 전문건설업계의 적절한 공사수익 보장과 전문조합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제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실손 보증)’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조합은 “하수급인의 부도 또는 계약불이행시 손실발생과 관계없이 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보증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권리행사를 가장한 부당이득 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