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확대 ‘바이러스’ 확산 퇴치 저항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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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확대 ‘바이러스’ 확산 퇴치 저항운동 본격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6.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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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해서 범건설단체·업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 저항하고 있다.
100~300억원 공사는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공사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는 원도급자뿐 아니라 1차 하도급, 그리고 자재·장비업 등 건설분야 2차 하도급 등 연관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건설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라는 바이러스가 지역경제 위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또 MB정부의 화두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지역 공공공사 수주로 연명하는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당장 부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로 먹고 사는 형편인데 정부가 입찰가격을 낮게 써낸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키로 해 출혈수주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업체도 예외는 아니다.
분양경기가 좋을 때는 최저가로 생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돈이 남았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금융규제로 수익이 좋지 않다.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도 사정은 같다.
최저가낙찰제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도급사로부터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어 그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절한 공사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점 투성’인 최저가낙찰제…예산절감 ‘노~우’기획재정부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를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총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이후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품질을 우선하고 그 다음 가격을 심사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덤핑입찰과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경부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 낙하방지막 붕괴사고가 그 대표적이 사례이다.
은평뉴타운 개발사업도 주민반대로 최저가낙찰제에서 대안입찰로 변경된 사례이다.
또한 공공건설시장 및 주택시장 침체, PF 등 금융경색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를 적자시공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아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를 낳고 있다.
업체는 보유인력·시설·장비 등 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차기수주에 필요한 실적확보를 위하여 적자시공을 감수하고 수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저가 공사의 평균 실행율은 110~125% 수준으로 적자시공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 수주업체 부실화 사례로 우정건설(부도), 동산건설(부도), 신성건설(법정관리 신청), 신창건설(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법정관리 신청), 금광기업(법정관리 신청), 성지건설(법정관리 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저가수주는 저가하도급, 저임금고용 및 고용감소,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산재증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근로자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
실제로 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 21곳 중 19곳(90.5%)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에 해당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계에서도 최저가낙찰제를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최저가낙찰제는 고용감소와 더불어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 건설업 및 연관업계 전반의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지역경기를 침체시키고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1사당 하도급 협력업체 150∼700개사, 자재구매 500∼3000개사, 연관 근로자 10,000∼20,000명에 달하며 가족포함시 40,000∼8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지역 및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은 지난해 기준 17.05%(200조원, 명목)을 나타냈으며 건설업 고용비중은 7.3%(173만명)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내총생산 중 건설업생산 비중은 강원 9.6%, 인천·전북 8.9%, 전남 8.6%, 제주 7.8%로 단일업종 최대 수준이다.
100억 이상으로 확대시 나타나는 문제점우선 업체의 과당·출혈경쟁 및 덤핑투찰 심화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100∼300억원 공사에서 입찰참가자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과당·출혈경쟁 및 덤핑투찰은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이다.
건설시장 침체로 현행 최저가입찰에서 저가사유서 작성 등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대형 및 중견업체까지 100~300억원 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입찰참가자수가 150여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 양극화 심화이다.
300억미만 공사조차 저가사유서 작성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대형·중대형 건설업체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수주의 관건은 자재와 장비 등을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저가로 조달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업체에 대한 영향력이 큰 대형·중대형 건설사의 수주가능성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서 저가심의 객관화를 이유로 과거 저가시공실적 물량을 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저가시공실적이 충분치 않은 중견이하 기업의 수주가능성이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낙찰제에서는 지역업체의 물량이 수도권업체로 이동되기 때문이다.
2006년 공공발주물량이 31조810억원으로 2005년보다 35조4,611억원보다 14.1% 밖에 감소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005년 6월 최저가대상공사의 확대로 인한, 2006년 300~500억원 구간의 지역업체 물량은 36.6%(17,097→10,836억원)나 감소됐다.
반면, 수도권 물량은 1.1%(20,351→20,120억원)감소에 그쳤다.
턴키, 민자사업, 민간 및 해외사업 등 사업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 대부분이 공공공사에 집중되어 있어 최저가공사 저가수주는 해당업체의 경영난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
노동부, 최저가 확대 부정적 견해…근로자 안전 곤란 등노동부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및 최저가낙찰제 추가 확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 근로자 안전 확보 곤란 및 내국인 일자리 축소를 들고 있다.
다수의 발주기관은 덤핑입찰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 확보 곤란, 하자 및 유리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역시 부정적 견해이다.
노조는 노동부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고,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되는 등을 이유로 반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통신공사협화 등 관련단체들 모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발주기관 심사권한 부여관련 업계는 우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철회하고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 및 발주기관에 심사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형발주기관(LH, 도공 등)을 시범 발주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운영 후 중소 발주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300억원 미만 공사는 지방중소업체의 참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획일적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탈피, 발주자의 판단하에 다양한 입·낙찰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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