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영업기획팀장은 ‘공사이행보증 사고발생사례’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공사이행보증 관련 문제점첫 번째 주제를 발표한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시공연대보증인 폐지로 공사이행보증이 공사계약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의 주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사이행보증의 보증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시 사고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에 따라 공사 준공이 지체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이행보증 사고처리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정의 미비점이 있어 사고처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관련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이 연구위원은 “첫째, 현행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에 시공을 위탁하여 역무 이행 방식과 보증금 지급으로 한정한 보증이행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새로운 건설업체를 보증기관이 선정해 발주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방안 등 보증채무 이행 방식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무이행시 공정을 지연을 제어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은 발주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이행 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 시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보증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증 이행 청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이행 청구사유를 구체화하고, 강제 공사타절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보증이행청구를 지연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동수급공사에 주간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전체공사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공사가 아닌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잔존구성원과 보증기관의 효율적인 시공체계 구축이 곤란한 경우 발주자가 판단해 전체공사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해산하고 보증기관이 전체공사를 보증이행 할 수 있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보증공사는 보증이행 개시기한을 보증이행청구서 접수일이 아닌 타절기성검사일로 변경해 적정 공기를 보장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명확히 해 보증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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