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만 살리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인가?
상태바
전문건설업체만 살리는 것이 진정한 동반성장인가?
  • .
  • 승인 2011.05.30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건설사는 ‘모두 대기업’, 전문건설사는 ‘모두 중소기업’ 인식 버려야정부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저가 하도급 등의 하도급 비리 척결과 ‘종합-전문’건설업체간 동반성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통적 건설생산체계인 수직적 원·하도급자 관계와 달리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동일한 위치에서 건설생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해 지자체 공사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국가·정부투자기관 등의 공사는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SOC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공사 물량 감소, 공사의 대형화,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물량마저 감소하고 있어 중소종합건설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으로 인해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과 전문건설업계의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2007년에 158조원의 수주를 보였으나 2009년 123조원 수준으로 22% 감소한 반면, 전문건설업은 64조원에서 73조원으로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산업정보센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1억원이상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000여개사 중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반성장, 상생(相生)이라는 구호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뿐이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중·대형 기업은 종합건설업체가 436개사, 전문건설업체는 602개사로 종합보다 전문이 1.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들이 종합건설업체는 모두 대기업이고 전문건설업체들은 모두 중소기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지자체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하기만 하면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단순히 건수 위주의 성과지향 목표를 정해 추진하고 있어 부작용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적격심사공사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입찰참여자수를 비교해보면 적격심사의 1건당 평균입찰참여자수는 311개사였으나, 주계약자관리방식은 19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100개사 이상의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와 짝을 이루지 못해 입찰에 참여 하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입찰참여 업체들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체수와 차이가 적은 전문 업종을 선택해 입찰공고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따라서 종합-전문간 업체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발주하지 않아야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의 발주 목표달성을 단순한 건수 위주로 운영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간 2, 3배 이상 차이나는 공종까지 발주하고 있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와 짝을 이루지 못해 입찰에 참여해 보지도 못하고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자체들이 실적 쌓기에 급급해 발주하다보니 공종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공사도 무분별하게 발주되고 있어 공사 완공후 하자발생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하자발생에 대한 원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고 공종별로 명확히 구분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를 선정되도록 발주해야 함에도 공동이행방식과 같이 단순히 금액비율로 발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이 동반성장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업역간 갈등만 유발한다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지난 1년간 운영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 소규모 종합건설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도 진정한 동반성장이고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수와 전문건설업체수 균형을 고려해 발주 공고하도록 한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두 번째, 행전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시공분담을 정해 발주되도록 일선 지자체에 공종 구분을 위한 세부 발주지침을 제정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체결하도록 한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도 의무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