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실크 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가담 13개 업체는 LG화학, LG하우시스, 신한벽지, 디아이디,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개나리벽지, 서울벽지, 코스모스벽지, 우리산업, 제일벽지, 쓰리텍, 투텍쿄와, 엘그랑 등이다.
적발된 벽지업체들은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시장의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와 특판시장의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시판시장의 도지가를 인상함에 따라 출하가는 각사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수법 또한 교묘했다.
사장이나 임원들이 참석하는 벽지협의회 모임을 통해 ‘가격인상’이라는 큰 틀 및 시판분야의 인상내역을 합의하고, 특판분야의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합의하도록 지시했다.
담합을 주도한 벽지협의회는 2002년경 결성되었으며, 참석대상은 각사의 사장이나 임원(LG화학 부장)이며, 특판실무자 모임은 각사의 특판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모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선 2004년 3월 담합을 이행했다.
9개사의 사장 및 임원들이 직접 벽지협의회 모임에 참석해 시판 인상금액 및 인상시기, 특판 인상금액 등을 합의한 후, 특판 인상시기는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사 특판실무자들은 2004년 3월 중순∼5월 중순 사이에 2차례 특판실무자 모임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인상시기 및 인상전 가격적용 대상 등을 결정했다.
그리고 2008년 2월, 7월 두차례 담합을 시도한다.
LG화학과 신한벽지가 벽지협의회를 탈퇴함에 따라, 이들 2사와의 가격인상과 관련된 의사연락을 DID와 개나리벽지가 책임지기로 한다.
DID와 개나리벽지가 벽지회에 참석하는 8개사(제일벽지 추가)와 LG화학, 신한벽지와의 인상금액 등에 대한 의견의 사전조율 등을 통해 시판 인상금액 및 인상시기, 특판가 인상을 합의(하고, 특판의 구체적인 인상금액 및 인상시기는 특판실무자 모임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후 특판실무자 모임에서 인상금액은 평당 5,000원 이상으로 하되, 담합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상시기는 자율적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LG화학 66억2,200만원 ▲LG하우시스 4억1,000만원 ▲신한벽지 14억1,600만원 ▲디아이디 85억6,700만원 ▲디에스지대동월페이퍼 3억1,500만원 ▲개나리벽지 10억9,300만원 ▲서울벽지 4억4,700만원 ▲코스모스벽지 3억5,200만원 ▲제일벽지 1억2,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제조업체가 자신의 출고가 인상담합이 쉽지 않자, 대리점의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한 것으로, 담합의 유형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특판분야의 경우 법위반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상금액은 정하되 인상시기는 자율적으로 시행하자고 합의해 담합의 수법도 교묘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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