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내, 자율고 및 특목고 우선설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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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내, 자율고 및 특목고 우선설립 근거 마련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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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학교 또는 특목고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기 지정되어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부산, 대구, 울산 혁신도시는 제외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거나 매각기간내 매각되지 않은 종전부동산의 경우,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해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이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등으로 매입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을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하기 전에 미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매입이 곤란한 농지가 포함된 종전 부동산의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혁신도시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도시개발위원에서 심의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내 우수학교 유치 및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국무회의 심의후 관보에 게재·공포되고, 6개월 경과 후 시행되나,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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