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 미만 건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6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형생활주택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20세대 미만 건설시에서 30세대 미만 건설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행시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여건 개선 및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내용은 2011.5.23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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