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위로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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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위로의 손길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1.05.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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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한 건설일용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퇴직공제제도를 알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명단을 확보했고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갖춘 피공제자 1,840명의 유족에게 적립원금 약 21억원과 적립기간에 해당하는 월복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제회 본회?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유족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자세한 문의는 공제회(02-547-5711~6)에서 안내 가능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사망 건설근로자의 유족이 퇴직공제제도를 몰라서 사망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사망명단을 파악할 계획이며, 퇴직공제금과 별도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10년에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 등을 안내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유족은 총1,532명으로 19억원 이상을 지급해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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