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계,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이콧’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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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계,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서 ‘보이콧’ 움직임
  • 특별취재팀
  • 승인 2011.05.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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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합건설사들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의 보증이행 지연 및 거부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문조합 보증서 보이콧”움직임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이다.
건설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하도급 계약과 관련, 하도급자가 계약보증 등을 위해 전문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후 하도급자의 부도 등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 전문조합에서는 무리한 소명자료 요구, 보증처리 지연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종합건설사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종합건설사들의 입장은 “전문조합의 횡포에 더 이상 멍청하게 당하고만 살수는 없다”는 의사표현이다.
전문조합의 보증금 청구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증금 청구금액 대비 지급금액의 비율이 지난 1999년 66.2%에서 2008년 12.4%로 현격하게 감소했다.
관련업계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전문조합의 지나친 보수적 운영과 극에 달한 보증이행 횡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종합건설사들이 떠안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조사된 바 없으나. 그 피해 규모는 막대한 금액에 이를 것이란 추정이다.
이 같은 피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복수의 종합건설사들은 “앞으로 전문조합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후 전문조합 보증서 저항운동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수의 종합건설사 관계자들은 ‘전문조합 보증서 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소재 A사는 하도급자의 갑작스런 부도로 선금보증 지급을 전문공조에 요청했으나 지연 지급 또는 지급 거부로 약 1억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B사의 경우, 하도급사의 공사불이행으로 지난 2006년 9월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하도급업체는 폐업되어 연대보증사의 시공불이행으로 재판결과 최종 2심에서 일부보상금 6,400만원은 받았으나, 전문조합에 가압류한 출자증권 1억원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조합은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와 상관없이 계약 이행보증금에 대한 청구액은 지불해야 하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문조합의 선급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회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C사는 “건설경기 불황속에서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회사의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문조합의 보증이행 회피 등 터무니없는 처사는 보증회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D사는 “전문조합이 하자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처 및 시설물 사용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불신 등을 당해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못 믿고, 가능하면 다른 기관의 보증으로만 받는 방법을 알아 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E사는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전문조합 해당지점이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1년6개월의 시간을 지체하다 합리적인 사유없이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받는 것.이밖에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된 전문조합 보증이행 횡포 피해사례는 11건에 이르고 있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사례로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F사는 이같은 피해로 인해 현재 전문조합의 보증서를 받지 않고 있으며 S보증의 보증서만을 하도급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행 거부 등 시정 건의를 정부부처(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전문조합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와 짜고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있다는 말도 않되는 소리를 관련부처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무바라크(말귀를 알아 듣지 못함)한 전문조합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조합은 “실제로 위약벌 규정을 이유로 손실입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건산법에 의한 시공상황 조사거부 및 발주처에 대한 시공조사 방해, 조합의 심사권 접근 요청시법적 소송으로 일관하는 사례 등으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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