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재생 법제 개편 공청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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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재생 법제 개편 공청회 ‘파행’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1.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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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해양부 주최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주민들의 난입으로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공청회는 국토부가 법제개편의 기본방향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것이었다.
공청회장에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해 항의를 시작한 것은 단국대 김호철 교수의 첫 발표순서 부터였다.
주민들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발표자들을 에워싸고 본격적인 항의 시위에 돌입했다.
왕십리 뉴타운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주민은 “공청회 일정을 당일 아침에 공개해 놓고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밀실행정”이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비난했다.
강북 지역에서 참석했다고 밝힌 한 주민도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행사장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힐난했다.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 참석한 주민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서면동의서, 재산권 침해 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시간여 소란이 지속되자, 국토부는 법제설명회를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공지한 후 공청회를 서둘러 종료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제의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일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다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합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의 개선을 맡고 집 주인이 스스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방식을 도입해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보전과 정비, 관리를 함께 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까지,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 신청까지 각 2년을 넘기면 구역을 해제하거나 추진위를 해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 설립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까지는 각 4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 또는 추진위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잡음이 그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대책까지 자치구 등의 공공관리자가 맡도록 했다.
종착점인 관리처분계획도 공공관리업무에 포함시켰다.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일부만 지원하던 것을 전액 지원하도록 확대했고 현재 서울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진행하는 시공사 선정 시점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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