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주택공급활성화 후속조치 추진
상태바
재정부, 주택공급활성화 후속조치 추진
  • 하상범 기자
  • 승인 2011.05.13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4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5ㆍ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다음 달부터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의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동산 활성화를 위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뒤 이를 양도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없이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도록 법인세법도 개정된다.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시에만 혜택을 주던 대상 기준을 완화한 것. 기한도 연장되어 올 4월말로 한정되었던 것을 2012년 연말까지 늘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 것.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기간 계산방법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법 등 총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서비스업종에 한정됐던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은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업종별 수입금액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농어업·도소매업자의 경우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자는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