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수급자간 공정거래 부분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업체를 우대하기로 했다.
건설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시 각각 2점과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선금직불제도도 도입된다.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미지급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당해 선금을 회수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도 종전보다 확대된다.
공사계약에 한해 적용하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물품구매?제조계약 및 용역계약에도 확대시킨 것이다.
녹색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본격화된다.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15%)을 5%p 감면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40%~50%)의 이행보증금액을 10%p 감면하기로 했으며, 선금 의무지급비율에서도 선금으로 계약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녹색기업의 경우 10%p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액조정 제한사유도 명확화되어 계약상대방이 입찰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조건?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변경된 조건대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해 재변경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불허됨을 명시했다.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제비율도 현실화하여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5억원 미만(소형), 5억~30억원 미만(중형), 30억원 이상(대형) 에서 50억 미만, 50억~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설계기준점수가 현행 60점에 고정된 것도 발주기관이 60점~85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참가 제한기간 명확화되어 PQ심사 통과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여를 제한하던 것을, 당해 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할 경우에는 입찰참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해소해 중소?하수급업체를 보호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공공녹색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계약과정에서의 불명확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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