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회장 강성익)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사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사법은 학력요건이 불분명한 점과 단기간의 기계적인 학습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구체적인 학력요건과 자격갱신, 실무교육 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예비시험 폐지, 3년마다 갱신해야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은 폐지되며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 등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이에 한해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 후에도 3년 이상이 지나면 매번 자격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최신기술 등에 대한 소정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건축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사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및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상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에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가진 이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안 용어·표현 알기 쉽게 고쳐 = 이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춘다는 목표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실무수련제도 및 자격등록제도가 도입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법률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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