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ㆍ관리규정’을 고시하고, 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3년 말이 되면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게 되며 업체 선정 절차는 선정(품명)기준 고시→신청서 제출/접수→신청서(자격) 심사→현장심사→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선정업체 유지관리→정기심사(기간연장) 순이다.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가 면제된다.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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