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 처벌강화
상태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부정취득 처벌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5.03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경우 면허만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자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자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자 등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금까지는 면허만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정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밖에, 지금까지 형식승인 받아 오던 연구개발 또는 수출용건설기계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하여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업무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던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