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과청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기조를 유지, 지난 2009년 세제개편에 따라 2012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종전 22%에서 20%로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시행을 2011년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한 상태다.
또 기관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창업절차를 처리하는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전기와 상·하수도 연결비용에 대한 분할납부를 실시, 기업설립 초기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등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는 단일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센터를 추진한다.
아울러 노사간 합의된 경우 신설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예외를 추가하는 등 노동 규제를 합리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각 영역에 걸쳐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어 더 나은 기업환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왔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난 2008년 세계 23위에서 지난해 16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 방안, 경제법률 처리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여건은 봄을 이야기하기에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리비아 사태, 일본 대지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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