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노선으로 지정되면, 도로법상의 고속국도의 법적지위를 갖게되며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설계기준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을 위한 도로구역결정 등 제반 절차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고속도로의 지위와 기능을 갖게 된다.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수원~광명, 서울~원주 등 5개 구간의 새로운 수도권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지역에서는 영천~상주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설되고, 동해~삼척, 충주~제천, 김해~대동 구간이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가 건설된다.
이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은 금년초 착공예정이며, 영천~상주, 수원~광명, 서울~원주와 김해~대동은 금년말 착공예정이며, 동해~삼척 등은 내년 이후 착공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교부는 시급한 수도권교통개선을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조기에 건설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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