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의 ‘마이더스’ - 현대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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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의 ‘마이더스’ - 현대엠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3.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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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펀드 등 지원 약속, 협력사와 ‘상생의 다리’ 건설20,000,000,000원 펀드 조성…약 20개 협력사 혜택3대 가이드라인 실천…합리적 단가산정, 부당 감액행위 금지, 공정한 입찰참가 기회부여 등상생협력의 ‘마이더스’로 불리우는 현대엠코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현대엠코(대표이사 부회장 김창희ㆍ사진)는 협약체결 당시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약속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의 다리’를 건설한 현대엠코는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협력사 지원은 물론 금융기관과 연계해 협력사 대출지원제도(네트워크론) 도입, 기술개발 기원 및 기술보호,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화 및 특성화된 우수 협력사 확보를 목표로 수주 및 원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적극적인 상생전략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다.
◆ 3대 가이드라인 “도입 및 운용” = 현대엠코는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하고 있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단가 산정과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를 적극 실천하고 있고, 업체선정에 있어서도 공평한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 효율적인 금융지원 “적극” = 현재 2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20여 협력사에서 이 펀드를 차입해 갔다.
또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에는 협력사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기업은행과 네트워크론 도입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현금으로 결제하던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현금결재비율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매월 3주 목요일에서 화요일로 변경하는 등 지급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기술개발 지원 등 공동노력 “강화” = 현대엠코는 협력사와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서는 한편 공동 특허출원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협력사 현장소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외주구매팀을 상생협력 전담팀으로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본격 운용하고 있다.
◆ 우수 협력사 지원에도 “적극 나서” =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협력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 수의계약 부여와 계약이행보증금 면제 및 경감 등 차별화된 포상도 병행 실시하며,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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