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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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와의 전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1.03.2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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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순 T/F팀 구성…7월 대안도출, 소관부처 건의후 작전 완료대한건설협회가 건설기업을 기죽이는 ‘중복처벌규제와의 전쟁’ 작전을 은밀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협회는 이달중순 ‘중복처벌규제개선별동대’ 창설, 작전명 ‘중복처벌규제 개선’을 위한 사전 물밑작업에 돌입했다.
별동대의 공식명칭은 ‘건설업체 중복처벌규제 개선 T/F팀’이다.
대장 최윤호 전무(팀장)를 주축으로 건설진흥실장 조준현, 계약제도실장 최상근, 건설환경실장 김근성 등 3개 실장과 건설산업 관련전문가 그룹인 건산연 강운산 연구위원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작전기간은 오는 7월까지이다.
별동대는 우선 늦어도 4월까지 T/F팀 수시회의 개최와 중복법령 사례들을 발굴한 후, 필요시 국토부, 공정위, 기재부 등 소관부처 담당자를 옵저버로 참석시켜 대안을 도출한다는 전략 구상이다.
특히 작전성공여부는 건설진흥실, 계약제도실, 건설환경실 등 3개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 처벌유형 및 중복ㆍ과잉처벌 등 사례를 체계화하는 데 성패여부가 달렸다.
이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관련 처벌규정의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국회 및 정부 소관부처(국무총리실, 국토부, 공정위, 기재부, 법재처 등)에 건의하면 일단 ‘중복처벌규제 개선’작전은 완료된다.
현재 건설업자는 건설관련 법령 위반시 당해 법령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은 후,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입찰시 불이익 등 중복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입찰담합의 경우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을 받게 되고 건산법상 과징금,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및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된다.
뇌물공여의 경우에도 형법과 건산법에 의한 행위자의 징역, 벌금형과 함께 건산법상 영업정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신인도 감점에 따른 입찰참여제한을 받게 돼 중복처벌이 심각한 상황이다.
별동대가 출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법령이 여러부서에 걸쳐 있고, 건설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중복처벌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건설협회 해당 부서장 및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T/F팀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T/F팀 관계자는 “건설업자들이 법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상 보장된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중복 침해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대외경쟁력 상실과 활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관련 처벌법규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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