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 오전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국토해양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심재생 활성화 등을 위해 이번에 보고된 국토품격 향상방안의 주요내용은 종합적·체계적 국토경관 관리체계 강화로 경관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등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SOC 시설·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 도입으로 도로·하천 등 SOC 시설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경관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 의무화한다.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內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 하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구역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와 관련해서는 계획적 개발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활성화 하고, 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100%)에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며 중복적 영향평가 절차 일원화 등 입안·결정 기간 대폭 단축(현행 400일 → 210일)으로 계획수립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