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필요업무를 안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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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필요업무를 안방에서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3.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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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를 3월 2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를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신고하던 것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고누구나 부동산개발업자 등록현황, 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사무실주소 및 연락처, 과태료, 행정처분, 사업실적 등의 실시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의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부동산개발업 관련 통계의 자동 생성을 통해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국토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관청·등록사업자 및 민원인이 손쉽게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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