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택소비 지원으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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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주택소비 지원으로 전환돼야”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2.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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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경우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를 촉진하는 정책 요구돼거주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 주택의 원활한 교체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해야 : 양도세 이연 및 공제 통한 주택교체 지원 등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 필요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총량적 주택공급 부족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의 주택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 보유 정책은 1세대 1주택 보유 촉진 정책 위주로 구성되어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는 유효했으나 이제는 그 효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자가 거주, 교체 지원 등 주택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가보유 촉진 정책은 신축주택 구매 중심으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구매보다는 재산증식 차원에서의 주택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계층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제도간 역할분담의 모호성 등 운영상의 경직성으로 그 효과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산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중산층의 경우에는 원활한 주거교체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자가 거주(home occupied)를 촉진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유 주택 수 중심의 정책보다는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실제 거주목적 주택의 원활한 교체와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양도세 이연 및 공제를 통해 주택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즉, 주택의 유지 관리 및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공제, 거주주택에 대한 모기지 우대(금리, 상환 조건 등을 비거주 주택과 차별) 등 신축 주택구매자가 아닌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도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제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금융정책은 대공황 직후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는데 저소득계층과 소수인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완되면서 계층별 주거지원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택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세제 차원에서도 자가 보유와 자가거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주택대출방식이 단기?일시상환 형태로 이루어져 대공황 등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의 주택 차압과 금융권의 부실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주택금융시장에 개입하게 된 것이 주택금융 발달의 시작이었다.
이후 루즈벨트정부는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 등 현대 주택금융시스템을 마련하였고 2차 모기지시장 형성을 통해 유동성공급체계를 구축했다.
1940년대에는 제대군인을 위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계층 등 주택모기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국가적 프로그램으로서의 자가 보유 확대정책을 추가하게 되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주택모기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MBS 발행으로 확대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클린턴 정부 시기에는 저소득계층 및 소수인종을 위한 다양한 자가 보유 촉진 정책을 시행하여 자가 보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물론,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면서 중·서민층 자가 보유지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되었으나,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자가 보유 및 자가 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직?간접적으로 자가보유 지원책을 받아야만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서는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주택(부동산) 자산의 격차가 소득 및 계층 격차로 확대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중?서민층에 있어서는 거주 목적의 자가 보유를 통한 건전한 재산증식 과정을 유도하는 것은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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