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어디로 사라졌나\" vs 국토부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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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어디로 사라졌나\" vs 국토부 \"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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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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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동기자회견]4대강 인력?장비 투입실태 분석 현장에 있어야 할 근로자와 장비 “어디로 사라졌나?” 건설장비도 일일평균 1만2,974대 투입해야 하나, 실제 5,381대뿐국토해양부, 사실과 다르다 강력 반발경실련은 4대강 사업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 수질개선,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환경파괴, 재벌특혜, 노동착취 등을 초래하는 반서민적이고 비합리적인 사회 양극화 사업이라는 것을 밝혀왔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다섯 번째 검증으로 4대강사업의 공사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집계를 통한 실제 인력, 장비 투입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작업일보는 총80개 사업장의 2010년 6월말까지 자료이며, 계약금액은 5조5,000억원으로 국토해양부 발주총액 7조8,000억원의 70%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와 원청기업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한 결과, 인력과 장비는 계약된 내용의 3~40%밖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인력의 경우 작업일보 집계결과 2010년 6월말까지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은 하루평균 8,880명이며, 가장 많이 투입된 2010년 4월~6월까지의 평균치를 적용한 경우 하루평균 1만92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노무비용은 총 1조6,000억원으로, 이는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된 4대강 건설노동자 연간 노임을 2,850만원으로 기준할 때 일일 평균 2만9천명의 임금규모에 해당한다.
즉, 일일 투입하기로 계약한 인력은 2만9천명인데 실제 인력은 31%에서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38%만 투입되고 나머지 약 2만명은 투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투입현황이 계약내역에 못 미치는 것은 장비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원청업체와 계약한 기계경비는 1조5,000억원으로, 원청 도급계약에서 제시한 기계경비를 일일 8시간 기준으로 연평균 5,730만원으로 기준할 때 일일평균 1만2,974대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장비는 5,381대로 계약수량의 42%에 불과했으며,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평균 투입장비는 6,790대로 계약수량의 52%정도에 그쳤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국토부와 원청업체간 계약된 건설기능인력과 장비가 실제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그만큼의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천억원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무늬만 건설회사인 원청업체들의 이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노동대가인 노무비와 중장비사용비용마저 실제 현장에서 땀을 흘려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대형 원청업체들이 챙겨갈 수 있는 원인은 우선 직접시공않는 턴키발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이 밝힌 원인분석에 따르면 4대강 사업규모의 60%가 10여개 건설사에게 유리한 턴키방식으로 발주됐다.
국토해양부 발주총액의 60%가 턴키방식으로 가격담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90%라는 높은 낙찰률로 계약되었고, 대부분을 시공순위 10위안의 건설사들이 독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가격경쟁을 거쳐 계약된 사업의 낙찰률은 64%로 턴키발주 사업의 계약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30%정도 부풀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청건설사는 이처럼 실제 공사비보다 잔뜩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체결해 놓고, 실제 시공분야를 담당하는 하청기업(중소기업)에게는 치열한 가격경쟁을 활용해 시장가격 이하수준으로 하청계약을 맺고, 단지 하청금액과의 계약차액을 통해 부풀려진 노무비와 기계경비 등을 아주 손쉽게 부당한 이득으로 챙길 수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접시공 의무없는 불법 다단계 하청에 의한 구조라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4대강 사업의 모든 원청기업은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있고, 중장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무늬만 시공업체라는 것. 우리나라 건설생산구조를 보면, 시장가격이하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이후 재차 하청을 주거나 불법알선업자와 계약을 맺는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설근로자나 장비사업자는 불법알선업자에게 알선수수료까지 상납하며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측 주장이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1차 집단인 발주처와 원청업체간에는 표준품셈과 국가계약법령이 과다이득을 보장해주며, 2차 집단의 경우 하청관계일지라도 하도급법이 존재해 부분적으로나마 불공정관행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와 중장비 장비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 경실련측 주장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 전체 사업장 일평균 9,000여명의 인력이 투입 되었다는 추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으로, 경실련은 지난 해 6월 이전 기준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나, 4대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해 10월부터 일평균 1천400명 이상이 투입되었고, 12월에는 일평균 약 1천900명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입인력의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4대강사업 일평균 투입인력은 약 2천800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또 4대강사업 전체 사업장 일평균 5,000여대만 중장비가 투입 되었다는 추정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사업초기를 평균한 통계로 유추한 수치이며, 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난 해 10월부터 일평균 6천대, 12월부터는 8천대 이상이 투입됐다.
투입장비 또한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4대강사업 일 평균 투입장비는 약 1천200대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4대강 인부 2만명, 장비 8천대가 사라지고 대형 건설사가 2조원의 건설노동자 인건비와 중장비 임대료를 가로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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