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조달 기준과 절차가 시장경쟁의 룰에 따라 작동되면서도 중소기업 등 약자에게 공평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제도개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MAS 2단계경쟁제도를 개선해 공정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2단계경쟁 적용범위의 대폭 확대)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2단계경쟁을 초·중등학교 소요물품의 경우 2천만원 이상까지 확대한다.
*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현 1억원) 이상 구매시 MAS계약 업체들간에 다시 한번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MAS 계약가격 대비 10%이상 할인가격’으로 제안할 경우 무조건 만점을 주는 절대평가방식을, ‘더 큰 할인율 제시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전환* (기존) 10%이상 할인 시 모두 만점부여 → (개선) 평균제안율 대비 최저율 제안자에게 최고점 부여▲(품질인증 평가방식의 개선으로 특정업체 몰아주기 관행 차단 및 소규모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사업기회 보장)수요기관이 제안서 요청 시 특정 인증만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5개 이상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대 3개의 인증(우수조달제품 등 복합인증은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만점을 주도록 평가기준 조정했다.
2. 종합쇼핑몰에서 녹색제품의 우대구매 지원▲그간 우수재활요으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등의 녹색인증을 2단계경쟁 종합평가 시 평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왔으나,별도 평가항목으로 분리 및 배점(3~5점)을 부여하고 각 수요기관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MAS 등록품목 중 녹색인증 보유율이 50% 이상인 기업에게는 MAS계약 기간을 6개월 연장 허용한다.
3. 불성실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MAS 물품에 대해서만 거래정지를 실시했으나, 향후 당해 계약상대자의 모든 MAS 물품에 대해 거래정지를 하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제재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현재 계약 건을 거래 정지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 신설했다.
또한 작년도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인 MAS 특성을 이용해 제재 후에도 계속 납품기회를 보장받는 문제점도 보완됐다.
4. 계약관리 강화에 따른 업체부담을 최소화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업체의 시험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차기 MAS계약 체결 시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하고신규업체와 기존 등록업체의 구분 없이 1년동안 MAS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차기 1년간 계약을 배제해 왔으나, 신규업체의 경우 시장인지도를 높이는데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MAS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1회에 한해 차기계약 체결을 가능토록 했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경쟁과 약자배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공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기술 및 품질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들이 우대 받는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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