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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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 즉시 지급 조치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1.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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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설날 명절을 앞두고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관리하는 공사(설계 : 36건, 공사 : 53개 현장)에 대해 공사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7일과 13일, 2회에 걸쳐 공사 및 설계업체에 기성금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시행했으며, 기성금을 신청한 공사 및 설계업체에 대하여는 오는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계 및 공사대금이 구정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기성대금이 지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및 임금을 못 받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조달청에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조달청 감독과 감리자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임금 지급지연 및 체불이 되지 않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사 현장마다 업체에 지급된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인 ‘공사알림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업체가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대금지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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