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복지서비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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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복지서비스 강화된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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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연결해주고, 근로자가 재해 걱정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사업계획을 19일(수)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공제회는 고유업무인 퇴직공제사업과 ‘08년부터 실시한 훈련사업외에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새벽인력시장 취업지원 등 일자리연결사업과 단체보험, 자녀장학금, 유족위로금, 결혼·출산보조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에 대한 취업지원은 인맥이나 유료직업소개소 등 비공식적 루트에 의존해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가 어렵고, 불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공제회는 건설현장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회 DB 및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을 함께 활용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건설근로자 종합지원 이동센터(Job- Oasis)」는 하루평균 150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새벽 5시경부터 모이기 시작해 일자리를 찾는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소재 새벽인력시장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성과 등에 따라 다른 새벽인력시장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위험한 현장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거나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건설근로자들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보험 가입이 어렵고 불안정한 고용으로 보험료의 지속적 납부가 어려워 보험가입이 어려웠으나 공제회가 회사 역할을 대신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을 확대지급하고 5년이상 퇴직공제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보조금, 출산보조금 각 30만원씩,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적립기간에 따라 20만원~40만원까지 특별유족 위로금을 지급한다.
강팔문 이사장은 위와같은 사업들이 공제회 제2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고 공제회의 모든 역량을 모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제회 임직원은 건설근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회가 이와같은 사업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명실상부한 건설근로자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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