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건축허가 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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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건축허가 제한 푼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1.0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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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내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을 들어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받아왔고, 앞으로도 기약없이 건축허가제한을 받게 될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하여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 5~8년 동안 건축허가 제한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제한 후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정 제한외에도 존치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토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자치구별로 존치지역 관리를 위한 내부방침 등을 수립하여 향후 촉진계획수립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까지 기약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해왔다.
이러한 제한으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저층주거지 2.3㎢가 뉴타운지구 지정이후 현재까지 5년~8년간 건축물의 안전조치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건축행위만 허용되고 신축, 증축등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왔다.
서울시 뉴타운지구내에는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 전체 뉴타운지구 24.0㎢의 33.8%인 8.1㎢에 달하며, 존치지역은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존치정비구역은 촉진계획수립시 3년이내에 촉진구역지정요건이 충족되는 곳으로 재개발,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통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촉진구역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이며, 전체 존치지역(8.1㎢) 중 24.7%에 해당하며,존치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본 바, 건축물과 기반시설 등이 양호한 저층주거지가 28.4%, 상권이 발달한 상가지역이 2.5%, 기존 학교 및 신축아파트 등과 같은 존치시설이 69.1%에 해당한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 대한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도 부동산 호황기에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로 감수해 왔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추진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뉴타운사업에 대한 기대도 감소함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이르켜, 접도율 및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요구 등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기한없는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타운지구내 대부분 존치지역이 허가제한 재검토 대상이 되며, 이는 약 30개구역, 2.1㎢(저층주거지 2.3㎢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0.2㎢ 제외)로서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할 때, 뉴타운 4개지구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앞으로도 건축허가 제한은 불가피하며,최근 부동산 경기상황을 감안해 존치지역 주민들 다수가 보안,방범 및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주거지인 휴먼타운 조성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민의사에 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제한 해제가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호한 주택의 대량멸실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요인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월27일 오세훈시장이 “일반 정비사업에서 장기간 추진이 방치되어 있는 예정구역을 해제 추진”을 발표에 이어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뉴타운지구에서도 예정구역과 흡사한 존치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신?증축이 자유로워져 오랫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에게 혜택은 물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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