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10.8배(90.51㎢)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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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0.8배(90.51㎢)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키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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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90.51㎢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고, 사업시행자 선정이나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개발지연 지역에 대한 조기개발이 추진된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이달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지경부장관, 위원 : 10개 관계부처 장관 및 9인의 민간전문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내년 1~2월중 이들 지역을 정식 해제하기 위해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6개 지역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번 해제키로 한 곳은 다음 지역으로서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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