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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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시설 설치·운영관리 시·군단위에서 광역·수계단위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0.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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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수도법 개정,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도입환경부는 지난 23일 전국을 4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단기적으로 내년 완료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지역 10개권역의 통합관리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오는 2015년까지 일반 시·군지역 25개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통합 후 운영관리 방식은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권역내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시설 통합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권역 설정 및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통합권역 설정은 특·광역시, 제주도(시·군 통합)는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그 외 일반 시·군 지역은 35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 통합을 추진하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권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수도법을 개정해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입해 유역환경청장이 통합 권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군 하수시설 통합 방안, 처리장 규모 및 적정 배치계획, 목표수질을 고려한 개별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통합 촉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내년 시범권역을 선정,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예산 우선지원,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운영비에 대한 상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시설의 광역·수계 단위 통합 관리체계가 도입되면 하수시설을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서 수계·광역단위로 하수시설 통합 및 연계처리 등으로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표본유역에 대한 조사결과 설치비 3,845억원, 운영비 209억원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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