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표준 ID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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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표준 ID 부여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2.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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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까지 약 7백만동 건물에 등록번호 부여내년부터 건물 등 시설물에 국가 표준 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참조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의 공간객체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약 7백만 동 건물, 공간객체(약 2억 개 추정)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공간정보 관련 사업은 많은 발전을 했으나 기관별로 고유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DB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기관과는 정보 공유 및 연계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행안부, 통계청, 서울시 등 각 기관이 사용하는 공간정보 ID 체계는 서로 다르다.
기관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의 특성이 달라 서로 다른 DB와 공간정보 ID 체계를 사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ISP)을 수립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에서도 공간정보에 대한 통합적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누구나 어디서든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효율적 공간정보 활용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명, 표준 ID, 위치정보, 주요 속성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도 공공기관, 기업, 상점 등과 연결되어 민원업무·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DB의 갱신도 어느 한 기관에서 보유한 DB를 최신 정보로 바꿀 경우 다른 기관의 DB도 자동 갱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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