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친구로 만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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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친구로 만들지 마세요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2.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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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전체 암환자는 36만 명으로 매년 약 14만 명이 암진단을 받고 있다.
암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중에서 직업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암이 ‘직업성 암’이다.
직업성암은 주로 작업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암으로 벤젠에 의한 백혈병이나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흉막에 생기는 암)이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직업성 암이 처음 알려진 것은 250여 년 전으로, 굴뚝 청소부에게서 발생한 음낭암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첫 번째 직업성 암은1993년에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 악성 중피종이다.
현재 알려진 직업성암은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간혈관육종, 비강과 부비동암, 후두암 등이며 이 가운데 폐암이 가장 많다.
산업화된 외국에서는 전체 암 사망의 약 4% 가량이 직업성 암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암사망자 6만여 명 중 약 2천 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직업성 암은 주로 젊은 층의 남성 근로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행한 직업병 암 심의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 건수는 총 98건이다.
전체 직업성암 중 약 53%는 폐암(5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백혈병(15건), 기타혈액암(10건), 중피종암(9건) 등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았다.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대부분의 암은 1999년 이후에 인정 받은 것으로 앞으로 직업성 암 발병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석면의 경우, 지금까지 석면을 사용한 누적 사용량은 미국이 1위, 뒤이어 일본, 우리는 1970~1990년대 평균 6만 톤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경우 중피종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는 4,000명, 피해배상소송건수도 10만 건에 달한다.
일본 역시, 석면에 의한 직업성 암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석면의 잠복기가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석면과 관련된 질환자는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암은 지난 날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직업성 암의 특징은 병이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다.
고된 일터를 떠나 편안한 노후를 즐기려고 할 때 불쑥 암이 찾아오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암이 발생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백혈병 같은 조혈기계 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걸린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 기간이 길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 발생까지 약 12년에서 25년의 잠복기가 있다.
그런데 비직업성 발암물질에 노출이 거의 없고 직업성 발암물질에 의해서만 암이 유발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 길어져 3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흡수된다.
일부 물질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흡수되어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리방사선은 노출되는 신체 어느 곳을 통해서도 흡수된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들이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것일까? 폐암, 중피종, 백혈병, 방광암 등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로 밝혀진 것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 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다.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발암 물질 또는 발암 가능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부득이 발암물질 또는 발암 가능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준비할수록 두려움은 작아진다가깝게 오랜 사귄 사람을 친구라고 한다.
그러나 평생을 해 온 일로 인해 암을친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작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암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면 노출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적어도 수 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직업성 암을 예방하려면 발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부득이 사용해야 한다면 관리를 통해 노출농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발암물질의 특성상, 소량에 노출되어도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나중에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해 일반검사와 다르게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석면 등 발암성 물질은 발병 잠복기간이 매우 길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더라도 퇴직한 이후 몇 십 년 후에라도 예전에 근무 중 노출되었던 발암물질에 의해 직업성 암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꾸준한 건강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호 장갑, 보호의(衣)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 유해물질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작업을 지휘하는 책임자 또한 보호구 착용을 관리하고 보호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보호구 착용을 소홀히 한다면 나쁘고 귀찮은 암이 찾아오는걸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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