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현장에 최초로 보증시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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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현장에 최초로 보증시공 추진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07.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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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철)은 최근 조합이 시공 보증한 (주)세창의 재건축 주택사업장에 대해 조합 최초로 실제 시공을 통한 보증이행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은 시공보증책임을 지고 있는 (주)세창의 3개 부도현장 중 강릉 노암주공아파트 현장과 대구 산격 시영아파트 현장에 대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시공에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시공사업자로 양우건설(주)(대표 고삼상)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사업규모는 총 811세대에 8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보증시공은 보증기관이 부도사업자를 대신해 직접 공사를 끝마쳐주는 보증책임 이행방식을 말하는데, 시장에서는 조합이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일체의 보증책임을 종결지어오던 종전 방식과 달리 보증시공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해 입주자의 편의 등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보증사고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불안해하는 많은 입주예정자들을 만났다”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합이 책임지고 정해진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공사가 조합 최초의 보증시공인 만큼 보증책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며, 향후 보증시공 방식이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현장경험을 축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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