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이러한 내용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1개월~2년) 입찰참가를 제한받는데 그쳤으나, 앞으로 입찰·계약상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단가계약 납품 중단, 낙찰자 심사시 감점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에도 낙찰하한선을 도입함으로써 영세업체간 과당 가격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 조치모든 입찰참가업체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부담이 최근 2년간의 총 부정당업제 제재기간에 따라 2~5배까지 차등적으로 증가되고, 입찰보증금은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납부 면제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10%~25%,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납부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15%~30%,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 →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6%~10%차등 적용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체결한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납품을 중단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단가계약은 아무런 제약없이 납품했으나, 수급상황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납품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이어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에 따라 낙찰심사시 0.5~2.0점까지 감점토록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 낙찰하한선 도입영세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의 과당 가격경쟁 방지를 위해 낙찰하한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물품은 예정가격의 88%, 용역은 90% 이상을 받게 됨(* 단,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한 소액구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물품·용역 모두 90%이상 적용) 일부 소액구매의 경우 낙찰률이 50%에도 미치는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적용시기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한 낙찰하한 적용은 ‘11.1.1일부터 바로 적용할 예정이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불이익 확대조치는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성실 조달업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1.4.1일부터 적용하는데, 이중 낙찰심사 감점은 2011년 상반기내에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자신의 계약이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따고 보자’식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발주기관에 피해를 끼치고, 성실업체의 납품기회를 박탈하는 등 역작용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훈령개정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이를 회복하는 데 그만큼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원칙에 부합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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