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좌담회] 戊子年 - 새정부 공공건설 수주시장 향배는
상태바
[심층좌담회] 戊子年 - 새정부 공공건설 수주시장 향배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7.12.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석자▲사 회 : 국토교통뉴스 오세원 ▲토론자 : 이상모 전무(한신공영) 이재영 상무(GS건설) 유 현 이사(남양건설) 최병욱 상무(현대건설)대형업체 - 최저가 시장 적극 공략, 중소형업체 - 턴키시장 역량강화행복·기업·혁신도시는…이 상무…기업·혁신도시 취소 또는 축소유 이사…태안도시 외 기업도시 순탄치 않은 듯이 전무…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순항’최 상무…행복도시 ‘변함없음’, 기업 및 혁신도시 ‘다소 지연’대폭 개정된 공공공사 입찰제도에 대한 입장최 상무…최저가 부문 기술경쟁 확대돼야 이 전무…최저가 II, III방식 중소형업체 입찰참가 기회 줄어유 이사…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 ‘실망이 크다’이 상무…TK발주 공사 최대한 기술능력이 우선돼야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 당선자가 건설업계 출신인 만큼 건설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 당선자의 건설관련 공약들이 현실화되기 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국내 경기가 회복흐름을 탈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에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폭 개정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가 2008년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戊子年(무자년) 공공건설시장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무자년 공공건설 수주시장 향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대형건설업체 관계자와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패널로 초청해 전망해 봤다.
-사 회(국토교통뉴스) : 일부 연구기관의 2008년도 공공공사 수주전망은 2007년 대비 9.4% 증가한 34.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업계 일선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은?-이상모 전무(한신공영) : 2008년 전체 공공부문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8~9%대 증가한 56.7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민자사업부분을 확대키로 했다.
신규공사의 발주물량이 축소되고, 최저가 확대시행으로 물량확보를 위해 대형업체의 적극적인 최저가 입찰 참여가 예상 되며, 턴키시장은 중소형업체의 역량강화로 대형건설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최저가, 턴키 낙찰제도의 변경과 관련 타 업체의 입찰추세를 관망하는 업체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2008년 건설업체의 체감수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재영 상무(GS건설) : 2008년 정부예산은 완성위주로 집행됨에 따라 신규공사 발주물량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최저가 확대와 TK의 기준적합최저가제도 도입 등으로 낙찰률이 하향되어 이는 곧 수주고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현 이사(남양건설) : 일단 2008년에 확정된 공사 예산액이 56조원이고, 이 중 민자부분을 제외한 공공부분 수전망치인 34.9조원은 발주물량과 근접한 수치인 것 같다.
그러나 외형적인 발주물량 수치에 비해,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공사물량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증가요인으로 분석한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의 국토균형개발 사업의 발주물량증가와 2기 신도시 발주공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권교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첫 번째 이유이다.
그 다음은 설사 계획된 공사들이 순조로운 발주로 이어진다하더라도 낙찰자 선정방식 등이 실제로 역량있는 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기까지 많은 진입장벽들로 인해 특정 대형사들에게만 공사참여의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게 되어 전체 건설사입장에서는 상대적 빈곤감만 커지게 되어 양극화 현상만 부추킬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발주예상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가능한 시장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건설업계에서 느끼는 건설경기체감지수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최병욱 상무(현대건설) : 전문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공공부문 수주전망은 대체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9.4%는 두자리 숫자에 가까운 증가율로써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예측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금년도 10월 10일 국가계약제도 개선에 따른 발주물량의 이월과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혁신도시 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발주 물량은 금년보다 3~5% 정도 증가한 선에서 발주물량이 소폭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정부의 건설정책 방향과 거시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이른 감이 있다.
-사 회 : 특히, 전문 연구기관은 내년도에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발주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설 일선에서는 이 같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이재영 상무 : 새정부 출범과 그리고 총선 등으로 인한 정책 및 업무 연속성의 차질로 인해 공공발주기관의 신규사업 발주물량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발주가 시작된 행복도시의 경우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경우는 취소, 또는 축소 움직임으로 발주물량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 현 이사 : 국토균형개발 사업관련으로 이미 수십조원의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이 책임의식이 없지 않는 한 예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발주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 착공된 태안도시를 제외한 그 외 기업도시들은 원래 취지에 맞게 합목적인 결과물로 이어지기까지 사업성 및 타당성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덜 순조로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인 발주물량은 현시점에서 예상하는 것 보다는 다소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문제는 최고가치낙찰제(기술제안입찰)가 국토균형개발사업에 관련된 신도시 공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제도가 과다한 설계비용 문제, 투명성·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타당한 제도인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상모 전무 : 2008년도 건설정책 및 제도변화의 전망은 대선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향후 정부에서도 이를 승계해 발전시켜 나아갈 것으로 보여 진다.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 예산에서도 보여 지듯이 행정복합도시의 중앙행정기관건립, 광역교통시설 등 도시건설이 본격화 될 것이며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이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최병욱 상무 : 행복도시는 전 국민과 여·야의 컨센서스가 모아진 국책사업으로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변함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 즉, 토지 확보, 수요기관의 업무이관, 예산확보 등으로 일부 사업이외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지연되고 그에 따라 2008년도 이후에나 가시적인 발주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예상된다.
-사 회 : 2007년도 10월10일 공공공사 입낙찰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특히, 최저가 및 T/K 낙찰자 선정방식이 다양화 되었는데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입장과 대응전략은?-최병욱 상무 : 개정된 제도개선안이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시장의 반응을 예측컨대 여러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의 제도개선 정책 방향은 올바르다 하겠으나, T/K제도 개선의 다양성에 맞춰 최저가 부문에서 기술경쟁이 확대돼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착하지 못한 개정된 제도개선으로 파행적 운영이 예상된다.
이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미흡하지만 개정된 제도 범위 안에서 개선안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상모 전무 : 최저가의 경우 업체가 입찰시 제출하여야하는 저가 사유서와 산출내역서의 평가기준이 엄격해 짐에 따라 각 업체의 견적능력이 공사수주에 결정적이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적정성심사(Ⅱ)와 (Ⅲ)의 경우 전 공종에 대해 부적정 공종 발생과 저가사유 및 내역작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능력의 절대적인 향상이 필요하다.
현재 중소형업체가 최저가나 턴키에서 대형업체와 경쟁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격경쟁뿐인데 최저가 II, III방식에서는 참가자수(PQ통과자 20인이내)와 공사금액(1,500억이상 공사)에 의한 참여 제한은 기존 최저가 보다 중소형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보여 진다.
-유 현 이사 : 개인적으로는 기존 최저가공사의 낙찰자 선정방식제도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이 제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과정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도를 이렇게 오용할 수 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선은 실망이 크다.
여하튼 유사담합, 낙찰율 하락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최저가 심의도 Model Ⅰ, Ⅱ, Ⅲ로 다양화 되었는데, ModelⅠ은 공종기준금액 중 입찰자 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 하위 10%로 기존 저가심의제도의 최대 문제점인 유사담합요인을 차단시킨 점에서는 긍정정인 평가를 한다.
그러나 Model Ⅱ, Ⅲ는 최저입찰자부터 부적정공종 심사 없이 전 공정을 심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낙찰율 하락이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광역화된 저가심의 공종을 통과하기 위한 기술과 무관한 필요 이상의 아이디어들이 난무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향후 최저가 공사는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과 실적공사비 공종에 대한 저가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요자재의 저가구매, 장비투입에 따른 노무량 변경 등의 활용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절감사유를 연구하고 순수내역입찰방식은 설계사와 연계하여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절감요인을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것 같다.
-이재영 상무 : 금번 변경된 낙찰자선정 방식의 변화로 기존 TK(대안)중 많은 부분이 현행 최저가보다 못한 단순 가격경쟁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우려된다.
이는 기술경쟁력과 우수품질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 상반될 뿐 아니라 가격위주에서 가치지향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개정방향에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현재의 저가심의제도와 같은 기본적인 조정 장치를 고안해 기능과 총생애비용의 가치를 우선하는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업체로서는 TK의 기본개념과 부합하게 TK로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최대한 기술능력 위주의 입찰방식으로 발주되게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최저가 Ⅰ의 경우 원가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최저가 Ⅱ의 경우 전 공종에 대한 사유서의 작성을 위한 견적인원 충원, 최저가 Ⅲ의 경우 설계 및 현장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수립등의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사 회 : 아울러, 현행 최저가Ⅰ 방식은 1, 2단계 저가심의를 거치는 관계로 종전의 운찰제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은?-이재영 상무 : 가격하락과 유사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상당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단계 주관적 심사의 경우 심사의 기준과 당락의 결정이 여전히 모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현행 최저가 제도에서 나타나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시공 위험과 낙찰자선정 변별력 문제점을 개선하는 Best value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 현 이사 : 모든 낙찰자 선정방식은 운찰제가 내포되어 있다.
최저가 Ⅰ방식이 부적정공종 통과절차인 1단계를 거쳐 부적정 공종에 대한 2차심의를 한다는 이유로 운찰제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장치 없는 최저가가 될 수도 있는 ModelⅡ, Ⅲ심의 방법이고 이 심사방법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운찰제적 요소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건설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정부에서 산정한 기초예비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에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 검토한 가격에 근접하게 투찰해 1단계에서 검증이 되면 오히려 2단계 심의는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적정공종기준의 판단기준인 공종기준금액을 시장가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의 요소이지만, 유사담합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입찰자평균금액의 비중을 최소화 시키고 발주기관 작성금액의 비중을 90%에 가깝게 두 항목간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상모 전무 : 최저가 I방식은 300억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부적격공종산출시 기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이 공종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단순노무비 절감이 아닌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장비투입의 경우에만 한해 저가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종수에서 기타경비부분이 제외됨으로서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공종을 발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절감사유를 한 공종이라도 더 발굴하고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제출된 저가 사유에 대한 공개를 통해 전업체가 이를 공유하고 각사에 맞는 공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최병욱 상무 : 최저가 제도개선의 핵심은 정부예산 절감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간 운찰제적 요소를 안고 있는 소위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있고, 이의 개선 방안은 기술경쟁이라 하겠다.
그러나 개정된 최저가 I방식은 종전과 같은 1단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업체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공종간 협의 의혹 해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적격심사제도 만도 못한 제도개선 아닌 개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즉, 낙찰율만 떨어진 또다른 운찰제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 회 : 최저가 Ⅲ방식은 순수내역 입찰방식으로 건설업계간 기술경쟁이 가능하나, 1,5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확대범위는?-이재영 상무 : 건설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제고 유도차원의 기술제안 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률적인 1,500억원(‘06년기준 18건정도에 불과) 이상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공종과 공사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유 현 이사 : 적용기준이 금액의 아니라 공사특성에 따라 구분, 기술력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 기술과 관계가 많지 않은 오히려 단순 절감요소들이 더 효과가 큰 철도, 도로 등의 특별한 대안이 없는 선형공사들은 금액이 2,000억 이상이라도 순수내역입찰제가 아닌 순수최저가로 발주해야 할 것이고, 특수공종이 포함되어 있고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공사는 금액의 크지 않더라도 순수내역입찰방식의 최저가를 적용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순수내역입찰제를 적용할 만한 공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순수내역입찰은 꼭 필요한 대형 공사 중심으로 선별 적용하고 실제로 기술력과 상관관계가 많지 않은 공사들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모 전무 : 최저가 III방식은 1,500억원 이상 입찰자의 수가 20인 이하 일 때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순수내역 입찰로 발주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가능토록하기위한 입찰 방식으로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최저가 II방식과 마찬가지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모든 저가 사유에 대한 심사를 통해 낙찰자가 선정되어짐에 따라 추가 절감사유 발굴이 더욱 중요할 것이며, 원안저가 투찰자에 비해 신기술·신공법 적용업체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각 업체들은 신기술·신공법을 발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중소형업체는 순수내역입찰제도의 확대시행을 결코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견적인력의 부족이다.
둘째, 비용의 증가이다.
공사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돼야 할 것이기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지 공사 규모가 크고, 금액이 많다고 하여 신기술·신공법 적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순수내역 입찰제의 확대를 원하지 않다.
-최병욱 상무 : 제도개선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라 하겠다.
이는 과거 10여년간 학계 및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개선책으로 일부의 부정적 의견도 있으나, 특정업체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계약제도의 발전을 한단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분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운영되는 가에 따라 제도개선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기술경쟁이 요구될 순수내역입찰 대상 범위가 1,500억원으로 제한되어 전체적으로 년간 10여건에 불과하고, 이 제도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심사기능으로 운찰제적 요소가 가미된다면 어럽게 도입된 제도의 정착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크게 퇴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계자들의 이해와 중지가 요구된다.
-사 회 : 아울러, T/K 및 대안 입찰방식에서 기준적합방식 등 최저가 방식도입으로 T/K공사부문에서 가격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의 문제점과 개선책은?-이재영 상무 : TK공사가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으로 집행될 경우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준의 최소설계를 해 가격으로 승부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TK의 기본취지와 달리 설계경쟁의 의미가 없으며, 또한 최저가의 저가심의기준과 같은 어느정도의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이므로 낙찰률이 정상적인 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 염려된다.
그러므로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에 있어서 낙찰률 하락을 방지하는 심의기준의 도입 등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유 현 이사 : 새로 제시된 T/K, 대안방식 중에 가장 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준(설계)적합최저가 방식이다.
특히 기준에 적합한 설계를 하고 PASS가 된 후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야말로 치열한 가격경쟁결과로 장치없는 최저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설계변경 및 기타 고려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RISK는 시공사의 몫이다.
우선 발주기관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적용 건수를 최소화해서 충분한 실험단계를 거쳐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상모 전무 : 기준적합 최저가는 비싼 설계비를 지불하고도 저가투찰로 인한 손해를 업체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 방식의 최대의 장점은 커트라인을 통과한 일정적격자가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격경쟁을 통해 업체간 담합의 요소를 방지하고 대관부서의 로비방지 등의 효과가 있어 중소형업체의 입찰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대형업체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는 턴키시장에 중소 및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설업의 공동 발전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최병욱 상무 : 금번 T/K 부문에 도입된 T/K심사방식 중 낙찰자 선정방식 부문에서 기준적합 최저가 방식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 같다.
즉, 기술 아닌 가격 경쟁으로 설계 및 업체 부실로 건설공사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우려해 왔던 사항이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겪고 넘어야할 과제라면 이에 대한 우려보다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우선 입찰참가자의 변별력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고, 업체 스스로 선택과 집중방식을 할 수 있도록 입찰과정에 업체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실행될 때 이는 해결 될 것이다.
특히, 최저가 부문의 운찰 요소가 동시에 개선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 회 : 앞에서 언급하듯이 최저가 및 T/K 부문의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으로 중소건설업체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목표 대상 낙찰자 선정방식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지?-이재영 상무 : 대형업체는 설계의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총생애비용등을 감안한 양질의 목적물을 얻을 수 있는 확정계약금액 최상설계 방식이나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되는 최저가의 시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주고 획득과 실적의 확보를 할 수 있는 T/K중 기준적합 최저가와 일반 최저가시장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현 이사 : 기업별 수주비중을 보면 1~30위권 상위업체의 수주비중은 2005년 58%, 2006년 60.8%, 특히 2007년 상반기에는 상위30위 이내의 최저가공사 수주비중이 70%를 넘을 정도로 대형업체의 수주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T/K공사는 물론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최저가 및 T/K공사는 대형업체의 시장이다.
중소건설업체에게 이 시장은 실적 및 입찰참가비용, 소수 인력구조 등의 입찰진입장벽으로 인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
비교를 하자면 새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달라지는 중견업체와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목표대상 낙찰자선정방식일 것이다.
최저가 공사에서는 Model Ⅱ,Ⅲ가 고도의 절감사유로 접근해야 되는 분야이니만큼 중견업체에겐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장이 되어 과거보다 수주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T/K공사 중 기준적합최저가 공사는 초기 참가비용만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대형사보다 유리한 실행율을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쪽으로 형성될 것 같다.
-이상모 전무 : 현재까지 최저가의 변천사를 보면 단순 최저가 방식에 최저가 심의제도를 추가했고, 이제 순수내역입찰제를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최저가에서 벗어나 입찰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을 볼 수 있다.
턴키 제도의 변경의 취지는 발주처의 예산 및 설계의 중요도에 따라 입찰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입찰을 진행 시키는 것에 있다.
기준적합최저가와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설계방식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입찰가격/설계점수 가중치 기준방식은 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은 최상의 목적물을 획득할고 자 할 경우 선택하게 될 것이다.
대형건설업체의 수주목표대상 낙찰자 결정방식은 중소형업체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며, 중소형업체는 기술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을 우선시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최병욱 상무 : 최저가 및 T/K제도의 개선에 따라 각 업체별 추진해야 할 대상공사 및 낙찰자 선정방식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발주방식은 발주처의 의지 및 선택사항이라 예상되고, 대형건설업체는 최저가 부분에, 중소건설업체는 T/K 및 대안부분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리라 생각된다.
-사 회 : 정부기관, 공기업, 자체단체 등 발주처별로 최저가 또는 T/K공사 중 어떤 방식의 발주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아울러, T/K공사 발주 시 낙찰자 선정방식은 어떠할 것으로 예측되는지?-이재영 상무 : 발주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타 발주처의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적으로 발주Proj.의 성격과 예산정도를 고려해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사는 발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과 유사한 가중치 방식으로 집행될 것이며 상징적 건축물이나 고난이도 토목공사의 경우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으로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현 이사 :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일부 최저가를 선택하겠지만,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택일한다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은 T/K 방식을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최저가 발주방식은 최저가 대상공사가 300억원이하공사로까지 확대되는 것 반대하는 목소리를 각계 각층에서 내는 것을 봐도 짐작되듯이 공사품질 저하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또한 그동안 최저가로 발주됐던 공사들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 측면에서 전체적 비용의 증가 등의 크게 Merit 있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T/K 공사의 경우는 설계(기준)적합 최저가 방식, 입찰가격/기술점수 점수조정방식, 가중치 기준방식·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등이 방법이 있어 발주처 입장에서는 입찰자선정의 폭이 크다는 점에서 최저가 공사에 비해 우선순위일 것 같다.
-이상모 전무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특성,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따라 다양한 발주 및 입찰계약방식을 작용키 위함이 이번 최저가 및 턴키 낙찰자결정방식 변경의 주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공사에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할 것 인가?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할 것 인가? 아니면 비용절감과 고품질을 동시에 얻고자 할 것 인가? 이는 목적물에 특성에 따라 그리고 발주처의 예산여부에 따라 선택의 몫은 발주처가 가지고 가야할 숙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발주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발주방식으로 입찰을 진행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발주관서가 더욱더 목적물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병욱 상무 : 발주처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기관이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최저가 I, II 방식으로, T/K 방식으로는 기준적합 방식이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반면에 자치단체, 공기업 등 자기 수요의 Projects를 발주하는 공공기관과 공사의 특성상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PROJECT 부문에서는 최저가 II 또는 최저가 III방식으로, T/K 부문에서는 가중치 방식 또는 설계조정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철저한 예산관리와 품질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상설계방식도 크게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 향후 입낙찰제도는 시장경제환경에 따라 발주처 및 공사의 특성에 맞게 발주방식이 다양화되고 기술경쟁제고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중·소 업체별 대응전략은?-이재영 상무 : 향후 입낙찰제도는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한 기술적 요소를 같이 평가하는 낙찰자 결정방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사유서를 개발하는등 견적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제안형 입찰 및 순수내역입찰제를 대비한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위한 기술본부, 현장, 수주영업간의 유기적인 Co-work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 현 이사 : 전반적인 제도의 방향이 기술경쟁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난이도에 관계없이 과다설계를 부추키는 기술중심의 공사발주는 반드시 지양되야 한다.
하지만 대세가 기술경쟁제고방식이라면 기술력이 정부공사 수주에 중요한 관건으로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 업체에 관계없이 건술기술관련 연구·개발 및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엔 T/K, 대안 뿐만아니라 최저가 공사에까지도 설계회사의 참여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설계사 및 적합한 설계사(기준적합최저가 대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견적 및 영업인력을 확보하고 기술제안서 작성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모 전무 : 이전 제도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향후 입찰제제도는 가치지향, 고품격으로 가기 위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의 입찰제도 역시 비용절감과 고품질의 목적물을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여 진다.
중소형업체도 자신만이 가진 고유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대형업체도 과감한 체질개선 등을 통해 원가절감요인을 개발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욱 상무 : 우선 공공공사에 대한 전 건설업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공사는 전 건설업체에게 불편부당 없이 어떻게 배분하는 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공사를 통해 건설기술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