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2010.12.8, 국민경제대책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83개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2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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