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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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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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에는 甲·乙의 역할분담범위, 비용분담 및 본사업 수주시 수익배분기준 등을 포함한다.
또한, 현재 하도급법에서 시행중인 ‘하도급 대금직불제’의 요건·절차보다 대폭 간소화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이 개정된다.
그리고 현재 건설공사에만 도입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를 부과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 SW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이러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그간 연 3조원 규모의 공공SW사업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개발용역에 대한 제값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저가(低價)수주의 손실 및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되어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경고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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