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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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 보도 사실과 달라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12.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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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모 언론의 ‘아파트 수직증축 조건부 허용…가구수 늘어 사업 탄력’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날자 이 신문은 “리모델링 확대 전문가회의에서 정부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경우 특별설계심의위원회 등 상설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6일 최근 일부 언론에서 ‘KDI가 고의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KDI는 이미 집행된 굴포천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비용을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 있으나, 2008년 평가시점에서 방수로 Ⅱ단계 공사는 건설 시공 중으로 사업을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 평가시에도 방수로 Ⅱ단계 사업의 편익을 제외해 분석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했으며, 매몰비용 처리여부에 관계없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KDI는 또 인천항 대체효과로 발생하는 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해양수산부의 ‘제2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및 수도권 지역의 ‘화주설문조사’ 결과에 입각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정한 것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 시행시 이를 감안해 인천항 중장기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후단지 토지 조성편익을 반영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따른 것으로, 사업이전에 비해 토지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조성편익은 전문 감정평가법인의 배후단지 분양가 감정 결과에 근거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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