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주변 난개발 방지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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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주변 난개발 방지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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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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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의원, 4대강 난개발법이라는 야당 주장 ‘반박’“친수구역 사업 개인이나 민간기업이 한다면 환경오염 불을 보듯 뻔하다”법안 발의 배경?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13일에 발의를 했으니 약 11개월이 걸렸다.
직권상정으로 법안이 통과된 지금 저는 솔직히 여러 감회가 교차된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과거 2000년도 경기부지사 시절 실제로 겪은 경험이 제정 배경이 됐다.
당시 팔당호 등 한강상류지역의 경관 좋은 곳에는 개인이나 기업이 모텔, 식당, 골프장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했고, 이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하수처리시설 같은 오염방지시설은 하지 않았다.
자연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고발과 처벌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별 효과는 없으면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과도한 규제와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완화해달라면서 연일 데모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저는 당시 법 제정을 통해 일거에 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바로 ‘물이용부담금제’이다.
상수도로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그 자금으로 한강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숙박시설 등은 법규에 맞게 허가 관리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창출했던 것이다.
법안 발의 목표는? 먼저 이 법안은 하천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4대강 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국가하천 주변 친수구역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과거의 한강 상류지역처럼 모텔, 식당 등의 위락시설이 난개발 되고, 토지 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보전할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개발할 곳은 주거·산업·관광·레저산업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표이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를 공공부문에서 단계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그 이익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 세금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이 환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재정투자의 편익은 일부 개인이나 기업이 누리게 되는 ‘공익의 사유화’가 발생될 것이고, 4대강과 관련 없는 곳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편익 없이 하천관리를 위한 부담만 지게 되는 불합리를 맞게 될 것이다.
재정투자에 따른 이익의 환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우선적으로 재사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항구적으로 안전한 강을 만들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목표는 수질·환경 보전을 전제로 하는 친환경적 친수구역 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강은 모든 국민이 그 효용을 느껴야 하는 공공재이다.
만약 친수구역 사업을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 한다면 수익성을 최우선화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환경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본 법 제정을 통해 수질 및 환경대책에 대한 개발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법안 주요내용은? 먼저 ‘친수구역 제도’ 가 있다.
이는 국가하천 주변 일정지역을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이내 지역을 50%이상 포함하는 구역이 그 범위가 되며, 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에서는 법이 제정되면 전국이 난개발이 될 것처럼 주장하는데 실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친수구역은 친환경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토록 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다음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국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LH공사, 지방공사가 그 대상이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법안의 목적, 즉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이익을 공공부문에서 회수하기 위함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하천관리기금으로 납입하게 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공사 및 하천 유지보수 등 공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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