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수정계획(안) 수립은 국토기본법상 5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해 정비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5년 1차 수정 이후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대두되는 등 중요한 여건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고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G20 회의 주최 등 국가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살려 2020년 이후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국토·지역·환경 등 관계 전문가 및 시·도 발전연구원 등과의 폭넓은 토론과 자문을 거쳐 금번 수정계획(안)을 마련했고, 핵심적인 수정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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