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제도 개선 = 발주청에 소속된 근무자도 건설기술자 신고대상에 포함해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해 받은 교육의 일부만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교육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부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완화했다.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련 =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대상사업 및 지역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 현재 신기술 지정시 최초 보호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족한 경우 보호기간이 연장되지 못해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했다.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보완 = 현재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작성 지침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계획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단순한 보수ㆍ보강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주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중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조정 = 전면 책임감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높은 건설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나,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업무정지기간 1개월당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 현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기준 강화 =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해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기준으로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도록 하고, 품질관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