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돼온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었으나,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13개 구간을 대행토록 2009년 10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7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고,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개월간 정부는 경남도와 여러차례 방문, 또는 문서협의를 통해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경남도는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 표명하는 한편, 낙동강 사업특위를 구성해 반대논리를 집중 부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등 법률상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대행계약을 지난 15일 해제하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생태복원,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녹색성장사업으로 경남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경남도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해 경남도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는 한편, 사업권 회수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진한 공정 만회와 보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대책팀(T/F)을 지난 18일 구성해 기초자치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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