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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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 본격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11.2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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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5억원인 사업장 연간 30,000원 정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통해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흡연 등 발병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해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판독을 통한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 제2급 및 제3급으로 구분해 인정된다.
석면질병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011년의 경우 연간 최대 약 1,488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지급기간은 유효기간(5년, 갱신 가능) 동안이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피해등급에 따라 연간 약 784만원∼261만원으로 차등해 24개월 동안 지급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발급을 통해 건강검진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피인정자가 석면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석면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2011년 기준으로 약 206만원의 장의비가 유족에게 지급된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유족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경우 인정하고, 원발성 폐암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폐증·흉막반 등을 통해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이며, 진료·진단 기록 등을 통하여 석면노출과 발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하게 된다.
석면질병 종류별 특별유족조위금 지급액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2011년의 경우 약 3,08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에 따라 약 1,544만원∼515만원으로 차등하여 지급하게 된다.
특별장의비는 장의비와 마찬가지로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약 206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내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을 위해 약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된다.
이 중 79억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통해 나머지 60억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보수총액이 5억원인 사업주(상시근로자수 20명 추정)는 연간 약 30,000원 정도의 분담금 납부가 예상된다.
사업장의 연간 근로자 보수총액별 예상 분담금 납부액은 ▲10억원(상시근로자수 약 40명 수준)인 경우 연간 약 60,000원 ▲25억원(상시근로자수 약 100명 수준)인 경우 연간 약 150,000원 ▲50억원(상시근로자수 약 200명 수준)인 경우 연간 약 300,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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