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국민주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을 재선정하는 내용의 입찰공고를 했다.
주택기금 관리업무는 1981년 기금이 처음 생긴 때부터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이 수행해 왔으며, 2003년 2월부터는 우리은행, 농협중앙회가 추가되어 현재는 3개 은행이 업무를 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기금 관리에 경쟁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총자산규모 60조원을 상회하는 주택기금을 일부 은행이 독과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경쟁적 체계로 개편해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은행 등 3개 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기여해 왔으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도 있었다는 지적과 아울러, 연간 2천여억원의 기금관리 위탁수수료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수탁은행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기금 대출 및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사무 등으로, 기금 대출에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임대아파트 등 건설자금 대출이 포함된다.
현재 3개 수탁은행의 업무비중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국민은행 74%, 우리은행 16%, 농협중앙회 10%이다.
기금업무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 현행 수탁은행이 다른 은행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현행 원가보상 방식의 업무위탁 수수료가 입찰가격으로 변경되게 된다.
또한,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은행은 원칙적으로 5년 계약기간동안 이 업무를 취급하게 되지만, 계약기간 중에도 매년 고객 만족도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
위수탁 구조는 현행 위탁-재위탁 구조(건교부-국민은행-우리은행, 농협)에서 병렬적 위탁구조(건교부-개별 은행간 계약 체결)로 개편하되, 1개 은행은 총괄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자금관리, 회계·결산 등 집행총괄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탁은행의 수는 현행 3개에서 5개 내외로 확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수는 국민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선정되는 은행들의 영업점 수, 입찰참여기관의 수 등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입찰제안서 접수가 내년 1월 16일까지이며, 1월말 적격자 선정, 2월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4월경 신규 수탁은행이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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