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공은 최근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건산법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산법에는 기존의 보증·융자사업 이외에도 △건설공사손해공제 △부동산개발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출자 등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공은 사업범위 확대라는 법령개정에 발 맞춰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예산으로 3천600억원을 계상, 본격적인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건공에서 구상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는 △수도권(중부권) 퍼블릭 골프장 등 신규개발 또는 인수 △지방신도시 상업·업무지역 등 사옥건립 부지 매입 △토지매입후 상가·오피스빌딩 건축, 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 및 기업인수·합병 등이다.
이밖에 건공은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한 공사목적물, 공사용 자재 등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공제상품을 내년에 출시할 계획으로 현재 시중 손보사들과 협의중에 있다.
또한 건공은 안정성에 중점을 둔 여유자금의 운용범위를 △금융기관에 신탁 △회사채 매입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매입 등으로 확대해 수익증대와 함께 자산운용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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