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 성과급 올리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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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급? 성과급 올리기 위한 꼼수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10.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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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 한 것에 대한 실적급이므로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이후로 해마다 발표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옛 토공은 지난 2009년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최고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편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토지공사는 2009년에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2,343명(1?급 포함)에게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 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수당 119억2천2백만원을 기본연봉에 편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에 일괄 편입해 시간외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편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구 토공에서는 2008년 12월 26일 노사합의를 통해 시간외근무 운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1급은 10시간, 2급 갑은 13시간, 2급 을은 18시간, 3급 이하는 20시간분을 기본연봉에 편입했다.
그로 인해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2008년에는 56억4천만원, 2009년에는 35억4천1백만원 과다 지급됐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성과급이 기본급의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과급 금액이 부당하게 책정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과급조차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향후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성과급이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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