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로서, 적발시 형사고발(기업형, 과거 전력자) 및 과태료(자가정비범위 초과자)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에서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금번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도 확보 및 공정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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