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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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들이 단단히 “뿔났다”
  • 임소라 기자
  • 승인 2010.09.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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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들 “학·경력으로 기술사 인정시 국가자격시험 무용지물될 것” 강력 반대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두고 학·경력 기술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학·경력 기술자 폐지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시 기술부문별 기술사의 의무고용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지경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한 정의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새로 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범위를 자격과 학·경력에 따라 특급기술자(기술사 포함)/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학·경력에 의한 특급기술자는 사실상 기술사와 같은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다.
한국기술사회측은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 중 최고자격으로 시험합격률도 3~7%에 불과하고 합격자 평균연령도 42세이다”며 “기술이라면 마땅히 그에 대한 안전과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분야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학·경력으로 기술사를 인정한다면 국가자격시험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시험을 통해 기술사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사들과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간이 흘러 주는 자격이라면 뭣하러 힘들게 공부하나”라는 것. 기술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공과대학 졸업 후 7년간 현장경력을 쌓아야 하며, 어느 전문자격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을 거친다.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전제로 건설되는 교량이나 대형시설물들의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기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을 두고 “아직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 특급기술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협회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술자들의 범위와 경력관리 등을 위한 관리체계마련을 위한 것이지 학·경력만으로 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발주청과 사업자들의 기술자 등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자격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근무경력 등에 관해 지경부 장관으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경력관리업무를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눈초리다.
경력관리업무를 하면 증명서발급과 경력수첩, 교육까지 수입이 생기니 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서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이 여러 산업을 아우르고 있어 다른 개별법만큼 경력관리 부분에 있어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중복신고 등에 관한 문제는 관련부처와도 계속해서 협의 중이고 이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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