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상 부당수령금 “2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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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상 부당수령금 “25.8억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9.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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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사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관련 토지보상금 부당수령금액이 25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2009년 건설비 중 2,802억원을 전용감액하고, 토지매입비를 당초 예산 1,331억원에서 2,746억원을 전용증가 시켜가면서까지 보상을 실시한 데 이어, 졸속 예산집행으로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부당수급자 119명중 77명이 낙동강 수계에서 적발됐고, 금액으로는 20억3,000만원으로 전체 부당수급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토지보상금 지급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재현 의원은 이와함깨 “국토해양부의 지난해의 토지보상비 전체예산은 4,077억원이었고 이중 99%인 4,021억원이 진나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단기간에 지급됐다”며 “그런데 감사원이 올 1월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에 착수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중점감사항목으로 사업재원확보, 예산낭비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감사원은 보상금 부당수급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에 별도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감사에 착수하기 불과 4개월 전부터 4,077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는데도 11명이 투입된 감사요원의 감사 결과보고가 없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은 “감사원이 부당수령 문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면 의도적인 봐주기 감사였기 때문”이라며,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축소 은폐의혹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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