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대학건축물 최대 18층까지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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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대학건축물 최대 18층까지 건립 가능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9.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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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대지 및 자연경관지구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건축물 높이제한서울시에 있는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최대 18층까지 상향조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있는 대학들이 부지협소 등으로 기숙사·연구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소재 56개 대학들의 부지면적은 지방대학의 절반수준으로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학교부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우며, 건물 용적률에 여유가 있음에도 높이가 제한되어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숙사·연구시설 등의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선되는 기준을 살펴보면 ▲대학건축물 높이 기준 조정 ▲인접대지 및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에서 10m 이내는 건축물 높이제한 ▲대학부지 내 자연경관지구의 합리적 경계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학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현행보다 3개 층 상향조정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던 것을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성, 인접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해 자연경관지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는 높이완화 배제구역을 설정하여 건축물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부지에 결정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면적감소 없이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대학부지 전체 또는 인접지역까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경우는 존치하고 주요 녹지축에 위치하거나 경관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은 추가 지정해 자연경관지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자연경관을 위해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속하는 12개 대학은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학교는 국민대, 상명대 등 자연경관지구에 속하는 7개교와 개발제한구역인 삼육대, 고도지구인 한신대, 준공업지역인 한영신학대, 3종일반주거지역인 카톨릭대와 적십자간호대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학교부지가 협소한 서울소재 대학의 교육환경개선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은 유관(부서)기관, 자치구 및 각 대학에 27일 통보했으며 공문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된다.
변경되는 건축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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