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0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8.29 부동산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8.29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실수요자 주택구입에 대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은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신규주택 분양자의 기존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시 가산금리 인하 등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 등 5개 기금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세제지원 관련 내용도 법령 개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사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대상 확대는 대한주택보증 내규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5,000억원 규모로 매입공고가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가 정상화돼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8.29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계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노력 등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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